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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: 학교혁신과-5233(2020.6.5.),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유의사항 안내
2. 학교교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을 권고 표준안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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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(구)
청암중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